법인세법 시행령
제138조의8
제138조의8
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①
법 제98조의6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.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되,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2.12, 2020.2.11, 2025.12.30, 2026.2.27>②
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